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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09. 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하실 필요 없음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대상자
  :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09년 6월까지 한시적)

09년 하반기(09년 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년 4월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 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 안내
- 금융재산 조회대상 : 보육료 지원 신청 아동의 전 가구원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 제외대상
  ① 법정 저소득층
  ② 차상위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가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③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④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차등보육료 지원 신청서 기동의서 제출)
-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 금융재산 조회 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처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양식 : 추후공지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간단 설명은 ☞ 클릭
2009년 영유아 보육료 감면지원 신청은 다음 주에 ☞ 클릭
2009년 7월 1일 시행 보육료지원 신청 안내문 ☞ 클릭
2009년 보육료 신청 접수 완료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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