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법이 바뀌었고 은행마다 부르는 명칭도 틀려서 간단히 정리한다.
1. 세금우대저축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서 조합원가입(가입비 1,000~10,000) 후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수익의 1.4%만 농특세 부과. (만20세 이상)
2.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이상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천만원까지 가능.
(장애인, 상이자, 만60세 이상인 자는 3천만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익의 9.5%만 이자소득세 부과.
3. 비과세생계형저축
장애인, 상이자, 만60세 이상인 자 등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100% 비과세.
4. 출자금
1천만 한도에서 배당소득세 비과세.
1항, 2항, 3항과 4항은 별개로 동시가입 가능하며 일반과세는 15.4%.
1. 세금우대저축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서 조합원가입(가입비 1,000~10,000) 후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수익의 1.4%만 농특세 부과. (만20세 이상)
2.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이상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천만원까지 가능.
(장애인, 상이자, 만60세 이상인 자는 3천만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익의 9.5%만 이자소득세 부과.
3. 비과세생계형저축
장애인, 상이자, 만60세 이상인 자 등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100% 비과세.
4. 출자금
1천만 한도에서 배당소득세 비과세.
1항, 2항, 3항과 4항은 별개로 동시가입 가능하며 일반과세는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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