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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왜 이 따위냐?

하수의 일상 | 2009. 10. 7. 13:04 | Posted by 하수

나와 이혼한 전처(前妻)가, 다니던 영어학원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죽을 병은 아니니 걱정은 마시라. 정신적인 고질병이니까...
어감이 이상해 '전처'라는 단어로 사전을 찾아보니 '재혼하기 전의 아내'... ㅠㅠ;; 난 그냥 홀아비다.^^
한 번도 지겨웠는데 두 번은 어휴... 난 그냥 딸아이만 바라보고 보육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다.

이혼하기 며칠 전 전화로 나에게 "쌍놈의 새끼야, 내 딸년 죽이던지 말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던
전처의 모친으로부터 2년 반만에 전화가 왔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딸이 이제 당분간 직장도 없고 병원비도 보조 받아야 하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내 아이가 직접 작성해야하는 내용과 손도장을 부탁했다.
뭐 크게 힘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전처의 사정도 딱하여 곧바로 허락을 했다.

오늘 아침 장터소고기국에 갓 지은 밥을 말아 안 매운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아이와 같이 맛있게 먹고,
나 먼저 먹어서 목욕탕에 들어가 수염 깎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오니 이제야 아이가 밥을 다 먹었다.
아이 샤워 시키고 옷 입히고 머리 빗겨 뒤로 묶어주고 아이 가방 매어주고 나도 서류가방을 챙겼다.
아이와 어린이집에서 손인사를 나누고, 나는 한 바퀴 빙 돌아 동사무소(주민센터)로 향하였다.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왼쪽 종이를 주었다.
전화로 들은 서류와는 좀 틀려 이 게 맞냐고 하니, 맞다고 그랬다.
아무래도 이상해 밖으로 나와 전처의 모친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내용을 메모해 다시 직원에게 물었다.
그냥 그 용지에 해도 무방하다고 그러길래, 다시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고참인 상사한테 가보더만,
다시 나에게 오른쪽 용지를 건네줬다. ㅡㅡ;; 우띵... 좀 잘 알아보고 일처리 좀 하지...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 일처리 좀 제발 잘 하세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보니 컥... 거리가 열두 정거장이다. 왕복 스물네 정거장...
오늘 저녁에 아이 집에 데리고 오면 저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내일 열두 정거장을 걷던지 버스를 타던지
우체국으로 가서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줘야겠다.

그런데 왜 자신이 같이 살지도 않은 아이의 서명과 손도장이 필요하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내 아이의 통장에 돈이 많으면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이의 엄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
내가 아이와 해외로 이민을 갔다면? 저 서류를 한국에서 제공 받아 다시 항공우편으로 보내야하나?
물론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몰래 돈을 넣고 정부 보조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은 잘 알고 있다.
그럼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무슨 법이 이 모양인지... 참 난감하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왜 이 따위냐?
나 또한 저것과 비슷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
2009/03/19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내 아이도 보육료를 지원 받아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물론 교재비 등은 실비로 내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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