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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공제

하수의 재테크 | 2009. 3. 22. 17:23 | Posted by 하수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년치의 10%를 공제받는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 꽤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
문의는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되려나???
올해는 2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아직인 사람들은 서둘러야겠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ARS지방세, 인터넷지로, 인터넷포털, 신용카드납부 여러가지가 있다.
이미 6개월치를 납부한 사람도 올해 중에 신청을 해놓으면, 내년부턴 고지서 1년짜리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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