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하수의 일상 | 2009. 3. 19. 07:28 | Posted by 하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적어본다.
원래는 법정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 신청시에 실시했던 것인데,
올해 4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감면 신청시에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6월부터 적용)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기억하는 바로는,
보험 및 은행(저축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 포함)에 예탁되어진 금액을 국가에 알리게 하는 것.
그 전 까지는 소득과 부동산(전월세 포함) 및 자동차 등으로 등급을 매겨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보험 및 은행에 예택된 금액도 포함시켜 계층을 나누는 것이다.
(수정) 공문이 발표된 관계로 공문 첨부

2009년 영유아 보육료 감면지원 신청은 다음 주에 ☞ 클릭
2009년 7월 1일 시행 보육료지원 신청 안내문 ☞ 클릭
2009년 보육료 신청 접수 완료 ☞ 클릭

'하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첫날 일출 태백산  (5) 2009.03.21
아침부터 난리부르스.  (6) 2009.03.20
뒷동산 약수터 등산  (8) 2009.03.19
옥수수차 vs 보리차 vs 결명자차  (6) 2009.03.19
꽃샘추위 딸내미와  (7) 2009.03.15
170원 라이터  (6) 2009.02.23
5단 완전 정복  (11) 2009.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