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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이자 계산 TIP

하수의 재테크 | 2009. 4. 27. 17:47 | Posted by 하수

일단, CMA와 관련된 유용한 지난 포스트를 링크해 본다.
동양종금(증권)CMA 입출금이체 무료로 사용하기, 왜 CMA를 예적금으로 생각할까?
전에 한 번 느낀 것을 오늘 재차 느껴, 필자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만약, 현재 CMA에서 10만원을 인출 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 분명히 10만원을 타행으로 출금할 수 있다.
OPT 배터리 아낀답시고 두 은행으로 각각 3만원과 7만원을 동시에 이체하면 한 곳은 금액부족 발생.
위 금액은 예로 든 것이고, 필자의 경우는 딱 1원이 모잘랐다. 곰곰히 생각하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출금시 자동으로 CMA가 매도되는데, 이자와 이자에 대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A를 "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에 대한 세금) "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10만원에 대한 A = (3만원에 대한 A) + (7만원에 대한 A)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 되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이자가 0.1%라 가정하고 하루가 지나면,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100원, 3만원에 대한 이자는 30원, 7만원에 대한 이자는 70원이다.
참고로 표준과세는 15.4%이므로 아래와 같은 공식이 나온다.
100×(100-15.4)/100 = (30×(100-15.4)/100) + (70×(100-15.4)/100) 에서 각각의 A를 같이 계산하면,
84.6 = 25.38 + 59.22처럼 합산이 정확히 맞는 게 당연하나, 국고금단수절사법의 법에 따르면 아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세전이자의 14%) + 주민세(소득세의 10%) 이다. 합이 15.4%인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와 주민세 모두 10원 단위로 절사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참고로 (세전)이자는 10원이 아닌 원단위 절사이다.
위에는 A를 " 세후이자 "라고 했으나 풀어보면 " 세전이자 - 소득세 - 주민세 "와 같다.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100원, 3만원에 대한 이자는 30원, 7만원에 대한 이자는 70원으로 다시 계산한다.
10만원에 대한 A = 100원(이자) - 10원(소득세 14원에서 4원 절사) - 0원(주민세 1원 절사) = 90원
3만원에 대한 A = 30원(이자) - 0원(소득세 4.2원에서 모두 절사) - 0원(주민세) = 30원
7만원에 대한 A = 70원(이자) - 0원(소득세 9.8원에서 모두 절사) - 0원(주민세) = 70원
10만원 = 3만원 + 7만원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다시 계산하면,
90원 = 30원 + 70원...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된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ㅠㅠ;;
포인트는 소득세의 10원 단위라는 절사 범위에 있다.
이자 달랑 1원 차이가 이자에 대한 세금 10원을 발생시킨다.
소득세를 10으로 하려면 X × 14% = 10 에서 이항하면, X는 71.428...이 나오고,
세전이자가 71원(이자는 원단위 절사)이라면 소득세는 71 × 14% = 9.94 즉 절사하면 0원이다.
세전이자가 72원이라면 소득세는 72 × 14% = 10.08 즉 절사하면 10원이다.
결론은 세전이자에 0.14를 곱하여 10이상이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가입한 동양CMA의 현재의 연 금리는 2.3%, CMA-RP는 2.5%이다.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겠다.
CMA 2.3%일 때, X를 원금, 소득세(이자 × 0.14) = 10 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전개하면,
X × 0.023 / 365 × 0.14 < 10 ☞ 결국 원금 X는 1,133,540원을 넣었을 때 가장 유리하다.
CMA-RP 2.5%일 때는,
X × 0.025 / 365 × 0.14 < 10 ☞ 결국 원금 X는 1,042,857원을 넣었을 때 가장 유리하다.
물론 하루 맡기고 다음 날 출금했을 경우이다. 맡긴 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짐을 유의.
복리의 효과를 위해 자주 CMA에서 전액 출금-재입금을 하는 필자에게 하나의 공식이 생긴 것이다.
세전이자 × 0.14 하여 1원 단위의 숫자가 0에 가까우면 손해, 9에 가까우면 이익
그럼, 주민세는 무슨 공식이 없나? 당연히 있다.
소득세가 190원이라면 주민세는 19원에서 절사되어 10원이고, 소득세가 200원이라면 주민세는 20원.
세전이자 × 0.14 하여 10원 단위의 숫자가 0에 가까우면 손해, 9에 가까우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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