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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어쩌구 저쩌구 말들이 많아 저작권 무료상담을 했다.


다운로드 등의 퍼가기를 없애 전송권, 배포권 침해를 없게 하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 이용 목적으로 원곡을 연주하여 이를 게시한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단순한 이용의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는 답변이다.

참작? 걸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석이 참 아리송하다. 다음은 DAUM 고객센터.


결국, 처음에 로봇이 수집하여 기계적인 검색노출은 저작권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로봇의 책임으로 떠밀다가, 나중에 사람이 알게되면 저작권 행사를 한다.
"NWC 동영상 & 음악" 이라는 필자의 카테고리에는 89개의 포스트가 있다.
멜로디만 보고 반주를 만드는 게 은근히 시간이 걸린다.
음악 초보자와 반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이다.
저 89개의 포스트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필자가 머리 쓰며 노력한 무수한 시간이다.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했으면, 89개 까지의 포스트는 만들지 않았을 거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DAUM에 재차 문의 했다.


흠... 거리의 악사가 일반가요 노래도 못 부르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저작권인가?
며칠 전 공원에 갔을 때 가요를 연주하던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신고하면 호출되나?
어린아이들 재롱잔치 때 부르는 동요를 동영상으로 찍어 올려도 저작권에 해당되나?
#, b 같은 것 많이 붙으면 아이의 건반공부 때 힘들까봐 C장조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려 불법...
MP3를 다운 받아 올린 것도 아니고, 편곡하여 컴퓨터로 반주한 동영상, 조옮김한 악보가 왜 불법인가?
어쨌던, 다운로드는 못 하게 해놨다. 악법도 법이니까.
아이의 아빠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불법자가 되긴 싫으니까...
그런데, 이 번엔 티스토리에서 이메일이 왔다.


해당 포스트를 삭제 하란다. 3일 이내 삭제를 안 하면 접근제한 조치를 한단다.
아... 이 와중에서도 네이버를 통한 동요 유입은 꾸준한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삭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퍼부은 시간은 누구에게 보상받나?
다음(DAUM)에서 아무 동요, 가요 제목으로 검색해보시라. 얼마나 많은 포스트가 출력되는지...
공연 또는 잔치라는 검색어로 동영상 검색해보시라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있는지...
그 포스트 발행자들이 모두 불법자들이라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신고가 없을 뿐이지...
자신의 자식이 동요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 동영상 찍고 포스팅하면 바로 저작권법 위반인 것인가?
기분 참 더럽다. 갑자기 불법자 신세로 만드니 짜증난다. 블로그 폐쇄까지도 곰곰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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