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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서

하수의 일상 | 2009. 6. 10. 11:01 | Posted by 하수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서가 어제 새마을금고로부터 우편으로 날라왔다.
제공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회를 의뢰함. 이라고 적혀있다.
영유아 보육료 감면지원 신청할 때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것 때문인 것 같다.
2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이면 필자의 경우 저축은행, 동양종금, 한국투자증권,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
새마을금고만 이런 걸 보내주나? 다른 곳에서는 아무 기별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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